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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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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0.9.27>
제4조 삭제 <2010.9.27>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8조(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제9조(투자의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6.28, 2010.9.27, 2012.9.12, 2015.5.26, 2022.2.17, 2022.8.23>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삭제 <2022.8.23>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9조의2(경영정상화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 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투자액, 재고자산 등 손실 현황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변동 현황
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0.9.27>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방북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방북전교육"이라 한다)과 방북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체류시교육"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른 북한 방문 안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체류시교육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 직장별 교육, 개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방문 승인 시 1회 실시하고, 체류시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ㆍ반입 신고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ㆍ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제2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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