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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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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2026.5.12>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2017.12.26,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1, 2022.12.20, 2023.12.19, 2025.12.30>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9.6.1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1, 2013.5.31, 2014.6.25, 2017.12.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4.6.25, 2016.11.8, 2017.12.26, 2020.7.14, 2025.7.1>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0.7.14>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8>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6.11>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2015.12.30, 2018.5.29, 2023.8.8, 2025.6.20>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
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0.3.15>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9.6.11>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11>
⑥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11>
제13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1>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
1.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3. 시정신청의 취지
4. 고충의 구체적 내용
5. 고충 해소 요청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7.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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