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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1060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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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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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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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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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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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7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8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胞子)를 말한다.

9

4. "수산생물질병"이란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수산생물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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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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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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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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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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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학조사"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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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염병의 발생규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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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염병의 감염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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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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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산생물양식시설"이란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장이나 저수지에 설치된 수조(水槽, 유수식 수조를 포함한다)ㆍ배관, 그 밖의 양식용 구조물 등을 말한다.

19

11. "수산생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ㆍ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생물의 매매ㆍ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취합ㆍ교류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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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21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2

14. "수산생물진료업"이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23

15. "수산생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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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진단키트"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수산동물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재료 등의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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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2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27

②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6.20>

28

1.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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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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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1

4.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2

5.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3

6.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34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3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36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37

제4조(의견수렴)

3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9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0

제5조(종합계획 등)

4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4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43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4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5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6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48

②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의 양식장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49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50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외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2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53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54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6.20>

55

②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56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또는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57

④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 수산생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수산생물질병의 예찰(豫察)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58

⑤ 수산생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20.2.18>

59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60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61

② 수산생물방역사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62

③ 제7조제5항은 수산생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개정 2011.7.21>

63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임기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64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65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023.6.20>

66

1. 신고의무자

67

가. 수산생물양식자

68

나.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69

다.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

70

2. 신고대상 수산생물

71

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72

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73

② 차량ㆍ선박ㆍ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을 운송하는 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74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6.20>

75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5조의2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76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77

제10조(병성감정 등)

78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 밖에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79

② 제1항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받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수산생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80

③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8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8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84

2.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85

3.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6

4. 제6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7

5.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8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성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

89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6.20>

90

제11조(역학조사)

9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92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93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4

제12조(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95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분양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96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7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8

제13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99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수산생물용 의약품(이하 "수산생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0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투약명령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양식자가 그 검사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101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10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0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04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할 때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05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의 휴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6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107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10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생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10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는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11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111

1.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양식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112

2.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11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생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114

⑥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5

제16조(살처분명령)

116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1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18

1. 수산생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119

2. 수산생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120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romulgated
2024-02-06
Effective
2025-08-0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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