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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06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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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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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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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0.1.25, 2011.3.9, 2011.7.21, 2012.6.1, 2015.6.22, 2018.12.31, 2020.2.18, 2020.12.8>

6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7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8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9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10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11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13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14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5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16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1, 2020.2.11, 2020.2.18>

17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20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1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22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3

3의2.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24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5

4. 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26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27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28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29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0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31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3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5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36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37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38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2013.3.23>

3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40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1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42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3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4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5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46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7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8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9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50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18>

51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20.2.18>

52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53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5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5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56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7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5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59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60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61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62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63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64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5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6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67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6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1, 2020.2.18>

6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70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7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72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7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74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75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76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77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78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7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8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8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8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83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4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86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8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8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89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9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92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93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94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95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6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7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9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00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01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2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3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4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5

6.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6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7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08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9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11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1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14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115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116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2.11>

117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2.11>

118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19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120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Promulgated
2022-12-27
Effective
2023-06-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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