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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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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7.2.8>
1.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이란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의2. "내륙권"이란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ㆍ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구역"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의2.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4.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0.4.15>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2.8>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2020.6.9>
1. 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⑧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구역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2020.6.9>
⑨ 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8>
⑩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및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신설 2017.2.8>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21,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시행자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0.4.15>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4.15, 2020.6.9>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5.30, 2013.3.23>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5.7.24, 2017.2.8, 2018.4.17,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ㆍ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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