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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인구동향조사 규칙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Law ID 01061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인구동향조사 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4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5

1. 대한민국 국민

6

2.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8

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9

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10

제3조(조사종목)

11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30>

12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13

제4조(조사항목)

14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30, 2017.7.18>

15

1. 출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6

가. 임신 주(週) 수, 신생아 체중, 다태아(多胎兒) 여부 및 출생순위

17

나. 출생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 여부

18

다. 출생자 부모의 국적, 생년월일, 최종 졸업학교, 직업, 결혼생활시작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총출산아의 수

19

라.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20

2. 사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1

가.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적, 최종 졸업학교, 직업, 혼인상태

22

나.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종류, 사망원인, 신체상황,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23

다. 의사ㆍ한의사 등 진단자 구분, 의사명, 수술 및 해부소견, 병원명, 병원주소, 병록번호(病錄番號)

24

라. 사고사 등 외인사(外因死)인 경우 사고종류, 의도성 여부, 사고일시, 사고지역, 사고장소

25

마. 신고인의 성명, 자격 및 사망자와의 관계

26

3. 혼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7

가. 결혼생활시작일

28

나. 남편과 처의 성명, 국적, 혼인종류, 최종 졸업학교,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29

4. 이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0

가. 결혼생활시작일, 이혼연월일, 19세 미만 자녀의 수, 이혼의 종류

31

나. 남편과 처의 성명, 국적, 최종 졸업학교,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32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아, 실종선고 및 혼인취소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5.30>

33

1. 기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4

가. 기아의 발견일

35

나. 기아의 성별, 주소, 출생추정일

36

2.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7

가. 실종자의 성별, 최종 주소, 주민등록번호

38

나. 실종자의 실종기간 만료일, 실종선고의 재판확정일

39

3. 혼인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0

가. 혼인취소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41

나. 혼인취소의 재판확정일

4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43

제5조(자료의 제출 등)

44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6.2.19>

45

1. 출생 및 기아발견

46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자

47

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8

2. 사망 및 실종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49

3.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50

②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5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ㆍ사망ㆍ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2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53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5.10.1>

54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6.2.19>

55

1. 영 제39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56

2. 영 제39조의4제2항제2호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57

제6조(자료제출 기한)

58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9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60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1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62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63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64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65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6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해당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6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9

2.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0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1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5.10.1>

72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73

① 조사사항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74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사항 서식을 6월말과 12월말까지 시ㆍ구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75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76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77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2026.2.19>

78

부칙 <제591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9

부칙 <제425호,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0

부칙 <제629호,201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81

부칙(경제총조사 규칙) <제1036호,2024.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3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82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5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83

부칙 <제209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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