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06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 삭제 <2011.12.30>

5

제3조 삭제 <2011.12.30>

6

제4조 삭제 <2011.12.30>

7

제5조 삭제 <2011.12.30>

8

제6조 삭제 <2011.12.30>

9

제7조 삭제 <2011.12.30>

10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11

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2020.11.24, 2025.4.22, 2025.10.1>

12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13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14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15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16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17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18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19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0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21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22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23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2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25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26

8.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

27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28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9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0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31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32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20.11.24>

33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34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5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36

2. 2010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37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38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39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40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1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42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7, 2013.12.30>

43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44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5

3. 삭제 <2016.3.22>

46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47

5. 삭제 <2016.3.22>

48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4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2019.6.11>

50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51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52

3.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

53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54

②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55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56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57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58

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59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60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1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62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63

3.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64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65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66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67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68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69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70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71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72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3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74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5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6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7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7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9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80

②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81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4.22>

82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83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84

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8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8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7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88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6.11>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8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25.10.1>

9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9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2.12.30, 2025.10.1>

9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5.10.1>

93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94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4.22>

9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정관리제품의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총량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에서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7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9

제15조의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0

1. 염화불화탄소(CFC)

101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102

3. 수소불화탄소(HFC)

103

4. 육불화황(SF6)

104

5. 과불화탄소(PFC)

105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106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4.22>

107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2.12.30>

108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109

2.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110

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111

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산출기준에 따른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12.30>

112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11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25.10.1>

114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115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11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1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118

③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119

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120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