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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061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5

제2조 삭제 <2023.6.7>

6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27>

7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1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4.9>

12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5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1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7.20, 2025.10.1>

19

제7조 삭제 <2011.4.5>

20

제8조 삭제 <2011.4.5>

21

제9조 삭제 <2011.4.5>

22

제10조 삭제 <2011.4.5>

23

제11조 삭제 <2011.4.5>

24

제12조 삭제 <2011.4.5>

25

제13조 삭제 <2011.4.5>

26

제14조 삭제 <2011.4.5>

27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4.9, 2023.6.7>

28

제16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9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7.3.27>

30

제17조 삭제 <2017.3.27>

31

제18조(관리기준)

32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33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4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5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36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37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38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39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7.14, 2023.6.7>

40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41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ㆍ수계(水界)ㆍ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42

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3.27>

43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3.27>

44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3.27>

45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46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4.9, 2023.6.7>

47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8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49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1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52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7.2, 2020.7.14, 2023.6.7>

53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54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55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56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57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58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59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0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6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4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65

2. 지정번호

66

3. 지정항목

67

4. 지정연월일

68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69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0

1. 기관명

71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72

3. 대표자

73

4. 시설 또는 장비

74

5. 기술인력

75

6. 지정항목

76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8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79

2. 지정번호

80

3. 지정항목

81

4. 변경지정 사항

82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83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8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5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86

2. 지정번호

87

3. 지정항목

88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89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90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3.27>

91

제22조(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7.3.27>

92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 2012.7.31, 2023.6.7>

93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94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95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96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97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98

제5장 보칙

99

제24조(권한의 위임)

10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7, 2025.10.1>

101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102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103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104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05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10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3.27, 2019.4.9, 2023.6.7, 2025.10.1>

107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108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109

2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110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1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112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113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114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15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116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117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118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9

제25조(보고)

120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Promulgated
2026-01-02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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