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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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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용산공원조성지구 면적의 3천 제곱미터(2회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계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복합시설조성지구 또는 공원주변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변경하는 경우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3. 복합시설조성사업의 수익금 처리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25.10.1>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의 국가유산 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ㆍ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ㆍ목적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용산공원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용산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의 면적 및 경계의 변경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1.11>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규모
2. 재원 조달능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및 시행능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토지등의 매수계획서 및 보상계획서(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
5. 그대로 두려고 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명세서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6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승인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설치면적 또는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확정된 용산공원조성계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원시설 배치의 변경
4.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 사항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주소. 다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하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 준공일
5.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 삭제 <2021.11.11>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1.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
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2. 사행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3.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
5. 두 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7. 공원 안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8.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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