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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1062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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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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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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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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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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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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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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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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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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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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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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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ㆍ관리 인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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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관리 및 비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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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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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산공원시설의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시설별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보수 및 교체 시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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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ㆍ관리의 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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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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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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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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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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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용산공원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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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특성에 맞게 점검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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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산공원의 시설점검 결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용제한, 임시 보완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수, 개량, 철거, 대체시설 설치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24

4.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의 급격한 변화나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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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확보 대책, 공원이용자 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교육 등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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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산공원시설의 안전ㆍ보건ㆍ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센터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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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8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9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30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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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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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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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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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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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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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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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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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99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9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75>부터 <126>까지 생략

43

부칙 <제95호,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45

부칙 <제912호,2021.11.11>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1-11-11
Effective
2021-11-1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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