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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062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5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6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7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8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9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10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11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13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4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5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의 대표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6

5. 변호사

17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18

7.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9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0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21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2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3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24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25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27

2.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28

3.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29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0

④ 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1

⑤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란 별표 2에 따른 사육ㆍ관리ㆍ보호의무를 말한다.

32

⑥ 법 제10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3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동물보호 민간단체"라 한다)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4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5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36

⑦ 법 제10조제5항제4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7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38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대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제5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해야 한다.

39

제7조(동물운송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40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41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42

1. 가스법, 약물 투여법

43

2.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4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5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7>

46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47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48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49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50

② 영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51

③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52

④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53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54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5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56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57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58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59

제12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60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61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62

①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63

②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증은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64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65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20시간 이내로 한다.

66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67

2. 허가 대상 맹견의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훈련을 시킬 것

6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한다.

69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70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71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72

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73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74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맹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75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 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7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78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9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80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81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82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83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84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85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86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87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88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89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90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91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92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른다.

93

제12조의6(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94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95

1. 신규교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을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96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

97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98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99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100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01

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02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3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04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105

2. 맹견의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106

3.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7

4.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108

5.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109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0

④ 제2항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2

제13조(보험금액)

113

① 영 제13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114

② 영 제13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115

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116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이하 "기질평가"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7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118

2. 기질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119

3. 그 밖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120

②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Promulgated
2025-08-07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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