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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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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경계ㆍ추적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4.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가. 국토교통부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5.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119구조견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3.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2025.6.2>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라.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8.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동물학대분과위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소유한 동물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의 소유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6.2>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제1항제4호에 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⑤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 동안 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⑦ 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되,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⑧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6.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②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등록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
2. 수입 목적
3. 사육예정 장소
4. 검역증명서 발급일
5. 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한다)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제5항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해당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단서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소요된 기간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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