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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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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3조 삭제 <2010.7.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기본사항
2. 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
3.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 등 계획수립 현황
4.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현황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실태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4. 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6조 삭제 <2010.7.9>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1. 인증 명칭
2.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인증번호
4.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2.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2.18>
1.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5.2.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
⑦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⑧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제8조(인증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7.9>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과정을 밟기 전에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교육경비"라 한다)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4.9.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경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자가 속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경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7.7.26>
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하 "자격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자격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③ 자격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④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3(응시수수료)
①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자격인증시험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1. 응시원서 접수
2. 응시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3.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4. 시험 실시 및 감독
5. 합격자 공고
6. 자격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이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29, 2017.7.26>
1.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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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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