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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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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9.9.11, 2021.6.30>
1.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2.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4.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5.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6.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7.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9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9년 2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8.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9.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2007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10.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11. "동등한 건조단계"란 선박의 전체 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12. "주요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13.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14. "국내항해"란 우리나라 항간의 항해를 말한다.
15. "국제항해"란 우리나라의 항에서 우리나라 밖의 외국항으로 가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16. "분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든 형태의 화장실이나 소변소로부터 나오는 배출물과 쓰레기
나. 의무실, 병실 등의 의료구역의 세면기, 세탁통 및 배수구를 통하여 나오는 배출물
다. 살아 있는 동물이 들어있는 장소로부터의 배출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배출물과 혼합된 폐수
17.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18. "국제특별해역"이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특별해역을 말한다.
19. "유성찌꺼기(sludge)"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는 폐유
나. 기름여과장치로부터 분리된 폐유
다.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으로 생기는 폐유
라. 폐유압유 및 폐윤활유 등 선박의 운항 중에 발생하는 폐유
20. "혼합물탱크(slop tank)"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가. 유조선 또는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화물창 안의 화물잔류물 또는 화물창 세정수
나. 화물펌프실 바닥에 고인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물질의 혼합물
21. "분리평형수"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平衡水)로서 화물용 관(管) 또는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22. "맑은평형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이상으로 세정된 선박평형수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1조에 따라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
23. "기름여과장치"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0.0015퍼센트(15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24. "응고성 물질"이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 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5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 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10도 미만의 높은 범위 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25. "고점성 물질"이란 제3조제1항제1호의 X류물질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Y류물질로서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해당 물질의 점도가 50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26. "겸용선"이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散積)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ㆍ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27. "검사기준일"이란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제48조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속하는 날로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씩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유해액체물질의 분류)
①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X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
2. Y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Z류 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4. 기타 물질 :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제18장의 오염분류에서 기타 물질로 표시된 물질로서 탱크세정수 배출 작업으로 해양에 배출할 경우 현재는 해양자원, 인간의 건강, 해양의 쾌적성 그 밖에 적법한 이용에 위해가 없다고 간주되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5. 잠정평가물질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액체물질로서 산적(散積)운송하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적된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규칙」 부록 1에 정하여진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물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분류된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조(유해방오도료) 법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12.23, 2025.10.3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방오도료 용도의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모든 용도의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3. 디우론을 포함한 도료
4.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료로 정한 도료
제6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23.9.1>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②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3.5.15, 2023.9.1, 2025.8.12>
1. 발틱해역(보스니아만, 핀란드만 및 스카게락해협의 스카우를 지나는 북위 57도 44.8분의 위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발틱해의 입구를 포함한 고유의 발틱해역)
2. 다음 경계 내에 있는 북해해역
가. 북위 62도의 남쪽과 서경 4도의 동쪽 사이
나. 스카게락해협(남쪽 한계는 북위 57도 44.89분의 스카우에서 동쪽으로 그은 위도선)
다. 영국해협과 서경 5도의 동쪽, 북위 48도 30분의 북쪽으로의 영국해협 사이
2의2. 별표 1의2에 따른 북아메리카 해역
2의3. 별표 1의3에 따른 캐리비안 해역
2의4. 별표 1의4에 따른 지중해 해역
3. 국제해사기구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
제7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법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하 "시추선 및 플랫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1.3.4, 2013.3.24, 2013.5.15>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
1. 분뇨의 경우 : 별표 2의 요건
2. 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 : 별표 3의 요건
제9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4>
1. 선박(시추선 및 플랫폼을 제외한다)의 항해 중에 배출할 것
2. 배출액 중의 기름 성분이 0.0015퍼센트(15ppm) 이하일 것. 다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석유 및 천연가스에 한한다)의 탐사ㆍ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물의 경우에는 0.004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작동 중에 배출할 것. 다만, 시추선 및 플랫폼에서 스킴 파일[skim pile, 분리된 기름을 수집하는 내부 칸막이(baffle plate)를 가진 바닥이 개방된 수직의 파이프]의 설치를 통하여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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