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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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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2025.10.1>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다. 국토교통부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9>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1. 중앙심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④ 삭제 <2016.11.29>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2.7.20,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개선사업지구만 해당한다)
6.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자료
7.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
2.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4. 개선사업의 시행자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모래ㆍ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분할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심기(경작지에서의 임시 심기는 제외한다)
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개선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 삭제 <2009.8.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행설계
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3. 기반 시설공사
4.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5. 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
제10조(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비(이하 "개선사업비"라 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선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4.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09.8.18,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삭제 <2009.8.18>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단계별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물 등의 처분계획서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개선사업의 목적과 개요
4. 개선사업 시행기간
5.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2. 이주대책지구의 위치
3. 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4. 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5.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6.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7. 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삭제 <2017.12.12>
5.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소유자별 면적조서
6.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0.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 한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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