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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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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7.6.2, 2024.7.24>
1. 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2. 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3.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서면 통보에 추가하여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건 등 보안상 위협의 종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의 시행 및 보완
3. 법 제36조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이하 "내부보안심사"라 한다) 시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시정
4. 국제항해선박 소속 회사의 선박보안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선박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5. 보안등급이 설정ㆍ조정된 경우의 해당 보안등급과 관련한 정보의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전파
6. 국제항해선박의 선장에 대한 선원 고용, 운항일정 및 용선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선박보안계획서에 다음 각 목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응조치
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8. 외국 항만의 보안등급 조정, 보안사건 및 국제항해선박ㆍ선원에 대한 보안상 위협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보고
9.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과 소속 회사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화물이나 선용품의 하역에 관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협의ㆍ조정
2.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활동의 시행
3. 총괄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선박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ㆍ보안 유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기록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5. 보안장비의 운용ㆍ관리
6. 선박보안계획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서류의 비치ㆍ관리
7. 입항하려는 외국 항만의 항만당국에 대한 국제항해선박 보안등급 정보의 제공, 국제항해선박과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등급의 조정 및 입항하려는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에 관한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총괄보안책임자에 대한 보고
8. 그 밖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업무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船用品)의 인수절차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ㆍ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ㆍ시행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한구역의 관리
가. 선박의 기관실 중 주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 등 주요 기관설비가 있는 구역과 그 기관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나. 보안장비와 운항ㆍ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다. 통풍이나 공기조화장치가 설치된 구역
라. 식수탱크, 펌프 또는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의 출입구가 있는 구역
마. 위험물과 유해물질을 보관ㆍ관리하는 구역
바. 화물펌프와 화물펌프 제어장치가 있는 구역(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국제항해선박만 해당한다)
사. 화물과 선용품이 보관된 구역
아. 승무원이 거주하는 구역
자.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위하여 총괄보안책임자가 지정한 구역
2.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해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와 대피절차
3. 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4. 내부보안심사 절차
5.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선박보안책임자와 총괄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작동설비의 위치 및 관리
8. 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의 작성ㆍ시행
10.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갱신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새로 건조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2.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항해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3. 외국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4.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때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하거나 외국의 항만으로부터 추방된 때
2. 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여 통보한 때
3.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최초보안심사: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선박보안심사: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심사기관장의 직인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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