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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1066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 삭제 <2024.2.6>

5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6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7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8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9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10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1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13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14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5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6

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1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8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9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0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21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22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23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이하 "영해기준점"이라 한다) 표지의 설치 및 관리방안

24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25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28

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9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0

제7조 삭제 <2009.9.21>

31

제8조 삭제 <2009.9.21>

32

제9조 삭제 <2009.9.21>

33

제10조(실태조사)

3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5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36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7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38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39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40

6. 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4

1. 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45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46

3. 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4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8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9

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50

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51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서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말한다. <개정 2024.2.6>

52

②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및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3

③ 이해관계인등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유형의 지정ㆍ변경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4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합동조사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그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5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56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57

1.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58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59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60

4.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61

5.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62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63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64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65

3. 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66

4.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67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68

6.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69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실시

70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

71

9.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ㆍ연구

72

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73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74

1. 사방(砂防), 호안(護岸), 방책(防柵), 방화(防火)ㆍ방재(防災) 등을 위한 안전시설

75

2. 준보전무인도서임을 알리는 안내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76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77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78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9

1. 사업계획서

80

2. 위치도

81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82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3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4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86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7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88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9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90

1.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91

2.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92

3.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93

4. 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94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95

1. 주택

96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97

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98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99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100

1. 개발사업계획서

101

2. 위치도

102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103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04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05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06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7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8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109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10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11

1. 개발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12

2.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1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114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5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116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117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118

제17조(준공확인)

119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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