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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067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소속기관)

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3.30, 2012.5.23, 2014.2.17, 2015.10.20, 2020.6.9, 2024.2.6>

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7.13>

8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9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10

제4조(하부조직)

11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3.23>

12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5.1.6, 2015.3.23,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13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개정 2015.3.23>

14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15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3.23,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17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3.23, 2014.10.23, 2015.1.6,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5.12.30>

18

제5조의2(차관보)

19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21

1. 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2

1의2. 삭제 <2024.2.6>

23

2.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24

제6조(대변인)

2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27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8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29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30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31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32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33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34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35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36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7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38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39

제8조(감사관)

40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1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42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43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4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5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46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47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8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49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5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2>

5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52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3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54

2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5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56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7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58

5의2. 부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9

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0

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1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62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63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4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5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6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7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68

13.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69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0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71

16.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72

1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3

18.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74

19.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75

④ 삭제 <2020.12.22>

76

⑤ 삭제 <2020.12.22>

77

제9조 삭제 <2013.12.11>

78

제10조(운영지원과)

79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8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81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82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83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84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85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6

6.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7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8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89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0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1

11. 자금의 운용ㆍ회계

92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3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94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9.4, 2020.12.22>

9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9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2026.2.19>

97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98

2. 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99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0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101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102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103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104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105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6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7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8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09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10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11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12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13

16. 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114

17. 삭제 <2024.2.6>

115

18. 삭제 <2024.2.6>

116

19. 삭제 <2024.2.6>

117

20. 삭제 <2024.2.6>

118

21. 삭제 <2024.2.6>

119

22. 삭제 <2024.2.6>

120

23. 삭제 <2024.2.6>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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