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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067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5

제2조(소속기관)

6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9.26, 2020.9.11>

7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5.8, 2020.9.11>

8

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9.11>

9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17.5.8, 2020.9.11>

10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11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6.25>

12

제4조(하부조직)

13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4.9.26>

14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15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16

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9.26>

18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19

제5조(대변인)

20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22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3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4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5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6

제5조의2(감사관)

27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9.26, 2022.12.29>

29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30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1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32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3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34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5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36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37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38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39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40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1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42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43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11>

44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11>

4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12.14>

46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47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48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9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50

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2

5.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53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54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5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6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57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8

10. 규제개혁 업무

59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60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61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62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63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64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65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6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7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68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69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0

21의2. 삭제 <2022.12.29>

71

21의3. 삭제 <2022.12.29>

72

21의4. 삭제 <2022.12.29>

73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74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75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6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77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78

27. 보건ㆍ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79

28.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80

④ 삭제 <2020.9.11>

81

⑤ 삭제 <2020.9.11>

82

⑥ 삭제 <2020.9.11>

83

제7조

84

제8조(운영지원과)

85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86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12.11>

87

1. 보안

88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9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90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91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2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3

7. 자금의 운용ㆍ회계

94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95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ㆍ관리

96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7

제9조(인사과)

98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99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00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101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102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103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104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20.9.11>

10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20.9.11>

10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6.3.24>

107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108

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109

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0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11

5.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112

6.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3

7.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4

8.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5

9.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116

10.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7

11.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ㆍ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8

12.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119

1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ㆍ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0

14.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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