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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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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2장 금융위원회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3.26>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3.26>
제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ㆍ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ㆍ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9.17, 2018.7.24, 2022.12.2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3.23, 2013.9.17, 2017.7.26, 2019.4.30>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위원회의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3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ㆍ방호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ㆍ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인사과)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1.1.5>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삭제 <2019.4.30>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의2 삭제 <2022.12.27>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8, 2022.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27>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
3.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5의2.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9.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7.28>
제12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8.12, 2020.7.28,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12, 2020.7.2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8.3, 2014.8.12, 2014.12.30, 2016.5.31, 2017.7.26, 2018.7.24, 2025.12.30>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3.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삭제 <2014.8.12>
7.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7의2. 녹색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7.24>
8의2.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0. 국내외 금융시장ㆍ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6.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ㆍ조정ㆍ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ㆍ분석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제36호로 이동 <2014.8.12> ]
21. [제40호로 이동 <2014.8.12> ]
22. 삭제 <2011.12.30>
23.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4.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25.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총괄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ㆍ운영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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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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