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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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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4.12.9, 2019.8.13, 2025.12.30>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8>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2014.5.28>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부패방지국ㆍ심사보호국ㆍ고충처리국ㆍ집단갈등조정국ㆍ행정심판국ㆍ권익개선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8.7.24, 2026.1.2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2.8, 2012.10.25, 2013.3.23, 2020.10.27>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브리핑, 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사무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 삭제 <2020.10.27>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2.30, 2017.12.29, 2020.10.27, 2021.12.14, 2022.12.27>
1. 위원회의 각종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조직문화 개선과 변화관리 및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 업무의 총괄ㆍ수행
10. 위원회의 운영규칙 수립 및 의사일정ㆍ상정안건 관리 등 회의운영ㆍ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11.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 등의 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12. 권익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와 위원회 내 정보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3. 위원회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고충처리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에 관한 국제 기술지원과 협력,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등 국제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제 반부패 규범에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민간협력과 관련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
18.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21.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22.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7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5.26, 2016.5.10, 2017.12.29, 2019.8.13, 2022.12.27>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보안감사를 포함한다)ㆍ감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6.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 <2013.12.11>
7. 위원회 소관 일반민원의 처리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ㆍ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
9. 삭제 <2017.12.29>
10.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 보안ㆍ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0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7>
1.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및 정책개발
3.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4. 국민감사청구 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6. 부패 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관련 내용의 반영 협의 및 지원
8. 반부패ㆍ청렴 홍보에 관한 사항
9.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ㆍ시행
10.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ㆍ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ㆍ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11.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ㆍ점검 및 평가
12.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정책ㆍ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13의3.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판례ㆍ사례의 수집, 분석 및 자료의 발간
13의4. 청탁금지법령에 관한 상담안내
13의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령 해석의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4.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ㆍ시행
16.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ㆍ관리
17.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18.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 등의 조사ㆍ점검
19.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의 수립ㆍ시행
20.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에 관한 이행 점검
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심사보호국)
① 심사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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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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