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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Law ID 01069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금융위원회

6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7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8

제4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9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제6조 삭제 <2022.7.29>

11

제7조(기획조정관)

12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3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12.6, 2017.7.26, 2022.7.29, 2023.8.30, 2024.6.25>

14

③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6, 2013.12.6, 2017.7.26>

15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16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7

3.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18

4.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19

5.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20

6.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2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3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9.5.1, 2024.6.25, 2025.12.30>

25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26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27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28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29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30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31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32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3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4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5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3.3.23>

36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7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8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39

4.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40

5. 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41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2

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43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44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45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6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7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8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9

⑥ 의사운영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5>

50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1

2.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52

3.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3

4.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54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5

6.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6

7.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7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58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59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0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1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3.8.30>

62

제8조의2 삭제 <2022.12.27>

63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64

①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31>

65

② 삭제 <2022.12.27>

66

③ 삭제 <2022.12.27>

67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68

⑤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69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70

2.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ㆍ조정

71

3.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72

4.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73

5.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74

6. 금융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75

7.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개선 건의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의 운영

76

8.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77

9. 위원회 옴부즈만의 운영

78

10.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7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0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1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2

⑥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83

1.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84

2.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5

3.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86

4.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87

5.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88

6.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9

7.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90

8. 서민금융 정책 및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1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2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4

⑦ 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95

1. 가계대출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수립

96

2. 부동산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97

3.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98

4.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99

5.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00

6.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ㆍ갱신ㆍ제재ㆍ감독

101

7.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102

8.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103

9.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4

10.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05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6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7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8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109

1.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10

2.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11

3. 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12

4.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13

5. 청년 금융생활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4

6. 청년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115

7.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116

7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17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118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9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⑨ 삭제 <2022.12.27>

Promulgated
2026-03-31
Effective
2026-03-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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