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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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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6.6.2>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7.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2.2.22,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6.9, 2021.7.20, 2022.1.11,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25.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및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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