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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073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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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7.3.21, 2018.8.14, 2019.11.26, 2020.6.9, 2021.3.16>

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7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8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9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11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12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4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15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16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18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19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9.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21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22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23

12. 삭제 <2021.3.16>

24

제3조(적용 대상)

25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7.12.26, 2019.4.23>

26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7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28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29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30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31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32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3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34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5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36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3.21>

37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3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8.14, 2025.12.2>

39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40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1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2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3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4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45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46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47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48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9

11.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0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5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7.3.21, 2020.6.9>

53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4

제5조(공청회의 개최)

5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6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5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5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60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62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2025.12.2>

63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64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65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66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7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8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9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70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1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72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73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4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3.3.23, 2017.3.21>

75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76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77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7.3.21>

78

⑥ 삭제 <2015.12.29>

7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80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81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82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83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84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85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86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7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88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8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0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92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7.3.21>

93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94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95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3.21>

96

제12조(사업시행자)

97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2.8, 2017.3.21, 2019.4.23>

9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9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00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1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102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103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10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4.23>

105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106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107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108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9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110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11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112

제13조 삭제 <2015.12.29>

113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114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15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116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117

3. 사업시행자

118

4. 사업의 시행기간

119

5. 사업의 시행방법

120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Promulgated
2025-12-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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