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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법 법률 소방청 Law ID 01075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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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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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6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7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8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9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10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11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12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13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15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7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19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21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4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5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26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7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8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30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1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32

④ 삭제 <2014.12.30>

3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34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5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6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소방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38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39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40

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41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42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44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45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6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7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8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9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50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51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52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53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54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55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56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

57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58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59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60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62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63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6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5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66

2. 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67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68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69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70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1

7. 대학ㆍ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2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3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74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75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7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78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79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80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81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82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83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84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85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6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87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8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89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90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91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92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93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4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95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96

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97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98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99

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100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01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02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103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104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105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06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07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108

① 소방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111

① 소방청장은 매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2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3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115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1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7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118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119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20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3-12-26
Effective
2023-12-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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