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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079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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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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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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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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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4.5.28>

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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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9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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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의 개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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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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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안하려는 종합계획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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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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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24.6.4, 2024.12.24>

15

1. 동해안권: 울산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16

2. 서해안권: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17

3. 남해안권: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18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륙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8, 2024.6.4,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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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두대간권: 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20

2. 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권의 서쪽에 위치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21

3. 대구ㆍ광주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이와 근접한 전라남도ㆍ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22

③ 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0.14, 2014.5.28, 2017.8.9>

23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24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5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6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7

4.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8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2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0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31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32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33

2. 개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개발구역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 포함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4

가.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35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6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7

1.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38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9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40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41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2

② 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43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4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46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7

1. 개발구역의 명칭

48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9

3.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50

4. 개발구역의 위치도

51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52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53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54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55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5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7

3.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58

4.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9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60

6. 지형도면등

61

7.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62

8.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63

9.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4

10. 현황 사진

65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66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67

①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7.12.29>

6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69

2. 「건축법」 제70조 각 호의 건축물

70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0.14, 2017.12.29>

7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72

2.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

73

3.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74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75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6

1. 개발구역의 명칭

77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78

3.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7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80

5. 지형도면등

81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82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5.28, 2021.1.5>

83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84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85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86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5. 토지분할

88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89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90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91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2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93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94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95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8>

96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97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4, 2013.3.23>

98

1. 사업계획서

99

2. 자금조달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00

3. 축적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01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2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103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104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105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06

4.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07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08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109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10

1. 한려해상국립공원

111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12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113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114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115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116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117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8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119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20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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