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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080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4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5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9.7.8>

6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7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8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9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10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11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13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4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15

제3조(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16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7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18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19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20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21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22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3

제4조의2(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4

1.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ㆍ보급

25

2.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지원

26

3.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 및 식품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27

4. 그 밖에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8

제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8>

29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2019.7.8, 2020.8.12>

30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31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2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33

4.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34

5. 사진(3.5cm×4.5cm) 2매

35

제7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9.7.8, 2020.8.12>

36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정통성 또는 우수성

37

2. 유래 및 전승 계보

38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39

3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40

4. 사용용기 및 기구

41

5. 제품의 특성

42

6. 분포 실태

43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44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45

9. 해당 식품의 산업성

46

제8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7.8>

47

1. 성명ㆍ주소(시ㆍ군ㆍ구만 적는다)

48

2. 지정번호

49

3. 보유기능

50

4. 제조ㆍ조리ㆍ가공방법

51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52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6, 2019.7.8>

5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2020.8.12>

54

제10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7.8, 2020.8.12, 2022.12.1>

55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56

제11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5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7.8>

58

② 영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59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60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법 제14조제10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2023.6.26>

61

1. 전수자교육계획

62

2.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경력증명서

63

3.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64

4. 사진(3.5㎝×4.5㎝) 2매

65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66

제12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67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68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명령서를 해당 위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69

1.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 해당 위반자의 상호(상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성명(법인ㆍ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70

2. 해당 식품명 및 제조일자

71

3. 해당 식품에 표시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번호

72

4. 조치 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73

제12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74

①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1. 연구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76

2.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77

3.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실적

78

4.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7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 및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81

제13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영 제2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2

제13조의2(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83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4

1. 사업계획서

85

2. 공장설치예정지의 위치도

86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8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8

제13조의3 삭제 <2013.3.23>

89

제13조의4 삭제 <2013.3.23>

90

제13조의5 삭제 <2013.3.23>

91

제13조의6 삭제 <2013.3.23>

92

제13조의7 삭제 <2013.3.23>

93

제13조의8 삭제 <2013.3.23>

94

제13조의9 삭제 <2013.3.23>

95

제14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9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97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8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99

4. 그 밖에 식품의 표준규격 제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100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101

① 영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102

1.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03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4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105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106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107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1.6, 2016.1.5, 2019.7.8>

108

1.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09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110

3.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2항 별표 2 제2호라목1)의 심사항목은 생략하지 아니하며, 그 평가결과가 B 이상이어야 한다.

111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2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113

④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9.7.8>

114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115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116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117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118

5. 삭제 <2013.3.23>

119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120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Promulgated
2024-03-26
Effective
2024-03-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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