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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081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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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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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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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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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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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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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8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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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10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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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12

2. 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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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학적ㆍ형태적ㆍ기능적 특성

14

4.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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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16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17

제4조 삭제 <2017.6.28>

18

제5조 삭제 <2017.6.28>

19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20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21

②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22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23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24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25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26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27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7.6.28>

28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9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0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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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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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33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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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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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국외반출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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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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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개정 2017.6.28>

38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의 과명(科名)ㆍ학명ㆍ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8>

39

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0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1

부칙 <제298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가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받은 농업유전자원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받은 농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본다.

42

부칙 <제8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44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45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1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해외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나)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img id="30237434"></img>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img id="30237444"></img> 별지 제9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img id="30251052"></img>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제3조 생략

46

부칙 <제452호,202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3-08-07
Effective
2023-08-0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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