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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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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2021.12.9>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2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2021.12.9>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2021.12.9>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외국 투자일임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5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2. 후순위 차입금
3. 금융리스 부채
4. 자산평가이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선급금
2. 선급비용
3. 선급법인세
4. 자산평가손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곤란한 자산 등 영업용순자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1. 투자자가 예탁한 재산
2. 집합투자재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유재산, 신탁재산 및 제1호ㆍ제2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자재산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51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51조제5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2. 해당 증권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인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만기가 3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인 경우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 장내파생상품
제7조의4(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7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5.1.6>
제8조(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ㆍ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2. 취득ㆍ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신탁재산별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ㆍ유지될 것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가.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바.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사.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17조의4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 법 제117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2013.8.29>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나. 영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1.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2.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날(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해당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2.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그 공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의 효력발생시기를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서 3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와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 2018.11.1>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2.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ㆍ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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