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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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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2, 2012.11.23>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식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직 직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식품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의 금지로 인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사업자와 해당 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식품등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식품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으로 한다.
제13조(검사 기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완료일부터 2년 동안 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9, 2014.1.28, 2016.1.22>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자, 집유업자, 식육가공업자, 유가공업자, 알가공업자
4. 「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5.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제15조(기록ㆍ보관 사항)
①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1. 제품명
2.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3. 제품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식품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5. 제조ㆍ수입ㆍ구입 또는 판매한 식품등의 수량
6. 제품의 판매처 또는 구입처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수계획의 공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②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7>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 회수 식품등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계획량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 기간
8.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예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후ㆍ환경 변화 등 위해요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에 대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예측 실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위해예측의 목적
2. 시책 추진 연도의 정책방향
3. 시책 추진의 시급성
4. 시책 추진의 실효성
5. 그 밖에 시책 추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2. 예측센터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분석
3. 위해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 위해예측 관련 정보 공유, 업무협의 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4. 위해예측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그 밖에 위해예측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해예측 수행 관련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2. 예측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 위해예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을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예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2. 전담조직과 인력에 관한 자료
3. 위해예측 관련 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의 장은 지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예측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 2월 말일까지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11월 30일까지
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측센터를 지도ㆍ감독한다.
1. 법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측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의2(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
1. 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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