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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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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2021.12.22, 2024.7.4>
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3의2. 양서류의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제3조 삭제 <2012.9.27>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 활어위판장ㆍ활어공판장
2. 수산물도매시장
3. 수산생물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4. 수산생물식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신속한 방역업무를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豫察)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생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생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 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
④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의 실시요령,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6조(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수출국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외국과의 분쟁해결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
5. 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한 교통의 차단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공개)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긴급한 조치를 지시한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 <2017.3.28>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① 법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4.7.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수산생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4.7.4>
1.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및 관계자에 대한 질문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의 유무 확인
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7.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생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2.4.29, 2024.7.4>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口頭)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27>
1. 신고 대상 수산생물의 양식자 성명, 양식 장소 및 발견 장소
2. 신고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및 수량
3. 질병명(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수산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 대학이나 수산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생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생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수산생물이 검역 중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4조의2(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임상검사: 수산생물의 유영(遊泳)ㆍ행동, 상처ㆍ출혈 등 외부적 증상 및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2. 정밀검사: 병리조직ㆍ혈청 검사 및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임상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기관명 또는 법인명
2. 대표자, 병성감정책임자 또는 병성감정담당자
3. 소재지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2024.7.4>
1.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이 경우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역학조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3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1. 수산생물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생물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수량ㆍ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 현황
2.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3. 수산생물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4. 그 밖에 해당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1.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1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수산생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종류와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4. 기간
5. 그 밖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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