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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091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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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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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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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5.5.18, 2020.2.18>

6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7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8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9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10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11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12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13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14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15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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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7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5. "가공공간정보"란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19

6. "공간정보등"이란 공간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공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을 말한다.

20

7.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ㆍ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ㆍ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1

8.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22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25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2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7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8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29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0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1

5.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32

6.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33

7.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4

8.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5

9.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36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3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3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6.3>

40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4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4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공수요의 공개와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4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47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49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50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20.6.9>

51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52

③ 삭제 <2014.6.3>

53

제7조(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54

① 공간정보사업자는 가공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공공간정보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대한 공간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공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6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57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5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9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0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62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6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65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66

① 정부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67

1. 민간부문 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

68

2. 공간정보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69

3. 공간정보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

7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그 밖의 부대사업

71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72

제11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73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74

제12조(품질인증)

7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6

②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5.5.18>

7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인력양성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9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제13조(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1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8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3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8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89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9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1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2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93

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94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95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96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7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98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 관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6.3.22, 2020.2.18, 2020.6.9>

99

② 제1항의 대가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및 준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0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101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10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3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6.9>

105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106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8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09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공간정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은「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10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111

①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2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

제4장의2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신설 2014.6.3>

114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115

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1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공간정보사업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8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119

①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0.2.18>

1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4-01-09
Effective
2024-07-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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