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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091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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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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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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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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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6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7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8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9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10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11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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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13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14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16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17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8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9

3.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20

4. 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2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23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24

①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1.3.16>

26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7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8

3.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9

4.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30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1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2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3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34

1.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5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6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7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8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39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40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41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3, 2021.3.16>

43

1.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44

2.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45

3.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ㆍ개발

46

4.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7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48

6.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공간정보의 유통 촉진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49

7.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국가적 표준의 연구ㆍ보급 및 기술기준의 관리

50

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1

9.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5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54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5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2.12.18>

5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58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1

⑥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와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2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63

①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64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5

제9조(연구ㆍ개발 등)

6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67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68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개발

69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0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7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72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73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74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75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76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77

5. 공간정보의 유통

78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79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80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1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83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84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현황

85

4.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86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7

6.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8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89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제3장 삭제 <2024.2.20>

91

제12조 삭제 <2024.2.20>

92

제13조 삭제 <2024.2.20>

93

제14조 삭제 <2024.2.20>

94

제15조 삭제 <2024.2.20>

95

제16조 삭제 <2024.2.20>

96

제17조 삭제 <2024.2.20>

97

제18조 삭제 <2024.2.20>

98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개정 2014.6.3>

99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10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ㆍ해안선ㆍ행정경계ㆍ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ㆍ하천경계ㆍ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3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4

제20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10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06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0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108

④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09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110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1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12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113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4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5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116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117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18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11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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