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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Law ID 01093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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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7

2. "재정상태표일"이란 제7조에 따른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8

3.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9

4.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10

5. "회수가능가액"이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1

제3조(적용범위 등)

12

①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②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2>

14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15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6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7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8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19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推定)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20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1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2

제5조(재무제표)

23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개정 2024.7.31>

24

② 삭제 <2024.7.31>

25

③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6

④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7

1.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28

2.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 지에 관한 정보

29

3.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30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31

①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32

1.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33

2. 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회계법」에 따른 적용 범위,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4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5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36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장에 따른 출납정리기한 중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37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입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38

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39

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단서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 후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반납된 것으로 본다.

40

제2장 재정상태표

41

제1절 총칙

42

제7조(재정상태표)

43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44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45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46

① 삭제 <2024.7.31>

47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48

제2절 자산

49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50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51

② 자산은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개정 2024.7.31>

52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53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54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개정 2024.7.31>

55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56

제11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57

제12조(유ㆍ무형자산)

58

①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59

②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0

③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61

④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62

제13조(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유ㆍ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63

제14조 삭제 <2024.7.31>

64

제15조 삭제 <2024.7.31>

65

제16조 삭제 <2024.7.31>

66

제3절 부채

67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68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69

②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개정 2024.7.31>

70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71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72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73

제19조 삭제 <2024.7.31>

74

제20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75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76

제22조(기타 부채) 기타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77

제4절 순자산

78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79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80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81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82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제44조제2항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에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4.7.31>

83

제3장 재정운영표

84

제1절 총칙

85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86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87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88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89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49" alt="img143111449" > ┌───────────────────────────────────────────┐ │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프로그램으로부 │ │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 │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 └───────────────────────────────────────────┘ </img>

90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51" alt="img143111451" > ┌───────────────────────────────────────────┐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 │기능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 └───────────────────────────────────────────┘ </img>

91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53" alt="img143111453" > ┌────────────────────────────────────────────┐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다만, 「국 │ │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 │ │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 └────────────────────────────────────────────┘ </img>

92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93

1. 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94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95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96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97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98

②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99

1. 사업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3859" alt="img143113859" > ┌───────────────────────────────────────────┐ │ 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수익 │ │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 │부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 │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 └───────────────────────────────────────────┘ </img>

100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55" alt="img143111455" > ┌───────────────────────────────────────────┐ │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 │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 └───────────────────────────────────────────┘ </img>

101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11457" alt="img143111457" > ┌──────────────────────────────────────┐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 │ │?비교환수익 등: 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 └──────────────────────────────────────┘ </img>

102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03

1. 수익: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104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105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106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107

제2절 수익과 비용

108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109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110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11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112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113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7.31>

114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115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116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117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118

①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119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7, 2021.10.28>

120

1.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Promulgated
2026-01-02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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