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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Law ID 0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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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5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6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2026.5.6>

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8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9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10

3. 통학하는 학생 수

11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1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1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14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15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0.1.26>

1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17

2. 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18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4.22, 2016.7.26>

19

1.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0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21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22

4.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23

5. 삭제 <2015.1.28>

24

6. 삭제 <2015.1.28>

25

7. 삭제 <2015.1.28>

26

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27

9. 삭제 <2015.1.28>

28

10. 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29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30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2013.3.23, 2014.1.28>

3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9.4>

32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33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한다)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광고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8.5>

3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2.6, 2025.8.5>

3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8.5, 2025.10.1>

36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을 정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8.5>

37

⑤ 삭제 <2018.1.16>

38

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7.2.20, 2021.1.12>

39

제9조 삭제 <2010.1.26>

40

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4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6, 2024.9.26>

42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43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4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5

4.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4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47

제11조 삭제 <2016.7.26>

48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12.14>

49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0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51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52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5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7.9, 2024.2.6>

5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55

2. 삭제 <2024.9.26>

5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57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8, 2024.2.6>

59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60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7.24>

61

1. 삭제 <2015.7.24>

62

2. 삭제 <2015.7.24>

63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4.2.6>

64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65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66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67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68

라.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

69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70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71

나.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교육 및 지도

72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73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7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75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6

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77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78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79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80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81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82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83

6.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84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5

제16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86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9.26>

87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88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89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0

4. 그 밖에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9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6>

92

제17조 삭제 <2019.7.9>

93

제17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7.9>

9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9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96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98

제18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9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0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0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02

④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4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5

제19조(분과위원회)

106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7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8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10

제2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11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4.9.26>

112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13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114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11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6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17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8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19

부칙 <제21359호,2009.3.20>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표 2의 제5호란ㆍ제6호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0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Promulgated
2026-05-06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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