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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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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12>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제3조(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
2. 전통무예지도자 현황
3. 전통무예 교육 현황
4. 전통무예 대회 개최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무예 또는 조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12>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4.5.7>
1.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0.11.3, 2024.5.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4.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① 법 제12조에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무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전통무예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전통무예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정비
4. 전통무예 교육 장비의 구입
5.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통무예의 진흥 관련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21365호,2009.3.25>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④ 및 ⑤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323호,2026.5.12>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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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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