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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09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5

제2조 삭제 <2016.1.12>

6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

7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8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1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2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13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14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

15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16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17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9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21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2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23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24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25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댐

26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27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28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29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30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1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32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33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34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35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36

10. 삭제 <2020.5.26>

37

② 삭제 <2020.5.26>

38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39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40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41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42

나.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來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43

다. 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44

라.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

45

2. 통보 시기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6

3. 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47

4. 통보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48

가.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9

나. 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50

다. 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51

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52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6.1.12>

5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소속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18.12.4>

5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4>

55

1. 관측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3급 또는 4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6

2. 제1호 외의 관측기관인 경우: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7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58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0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

62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6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7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

68

1.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69

2.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70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1

4.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2

5.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3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74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76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77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78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7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8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81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82

1.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3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84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5

4. 법 제23조에 따른 활성단층의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ㆍ검증에 관한 사항

86

5.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7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88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8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12.4, 2025.10.1>

90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91

2. 지진ㆍ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2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3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4>

94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7.7.26, 2018.12.4>

95

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96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9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9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9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2

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03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04

1. 내진전문위원회

105

2. 지질전문위원회

106

3. 지진ㆍ지진해일방재전문위원회

107

4. 화산방재전문위원회

10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9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10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1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로 한다.

112

⑥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13

⑦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제7조제8항에 따른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114

제3장 예방과 대비

115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116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117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118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119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20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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