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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1096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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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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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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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6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6.22>

7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8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9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10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11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6.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13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7>

14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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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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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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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18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19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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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바다식목일)

21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3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4

제4조(국제협력증진)

2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8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9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30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3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2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33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34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35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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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3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3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39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40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41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2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43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4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5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6

8.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7

9.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4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5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과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51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52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5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5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55

④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57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58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0

③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62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3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64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65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66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67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8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69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0

②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어획물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선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선의 선장은 선내 생활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1

③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및 어업인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72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73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7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ㆍ서식지ㆍ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76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77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78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7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3.24>

82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83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84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8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제15조(조업금지구역)

8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88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90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1.19, 2015.8.11, 2022.1.11>

91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92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93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94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2022.1.11, 2023.6.20>

9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9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97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98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99

제19조(휴어기의 설정)

100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102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3

②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4

③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05

④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107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108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ㆍ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3.10.31>

109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0

③ 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21조 삭제 <2012.12.18>

112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13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114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115

3.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6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117

① 삭제 <2012.12.18>

118

② 삭제 <2012.12.18>

119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20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Promulgated
2024-02-06
Effective
2025-08-0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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