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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098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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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6.3.22, 2018.12.24, 2024.2.13, 2025.1.31>

6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8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9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10

2의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1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2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3

가. 국공립 연구기관

14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15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6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8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19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2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4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25

3.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는 자

2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28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29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한다.

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1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32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4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5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36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7

6.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8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39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0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43

2. 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44

3. 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5

4. 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46

5.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47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48

7. 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49

8.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52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3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55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5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7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

58

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59

③ 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6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6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4>

63

1. 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64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65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66

4. 소관 정보시스템,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67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8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69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복수의 시설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다.

70

④ 정부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1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72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73

⑦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4.2.13>

74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75

①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76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78

1.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말한다)

79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선정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말한다)

8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81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2

1.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83

2.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4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85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6

②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88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89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90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91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반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2

④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9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9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96

2.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97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제10조(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99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00

1.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101

2.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

102

3.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103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10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05

1.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106

2.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07

3. 그 밖에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10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109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0

⑤ 책임기관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11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1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4

1.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15

2.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116

3.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 관리

117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관리 지원 및 교육

118

5.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정보관리기관과의 협력

119

6.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1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Promulgated
2025-01-31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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