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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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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0.10.14, 2012.4.27, 2014.3.11, 2014.7.7, 2017.9.5, 2018.9.18, 2023.7.7>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금계획서
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
제6조(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인구ㆍ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
3. 국유지ㆍ공유지, 농지ㆍ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
4. 지가(地價)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
5. 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량적 조사와 함께 지역별ㆍ계획별ㆍ용도별ㆍ주체별 등 부문별 토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수급조사의 형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토지수급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가, 토지거래 동향, 토지관련 경제지표 및 토지수급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 사업동향을 상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3.23>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9.5.2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9.9.21>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9.21>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25.12.30>
제12조(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현황과 개별 입지정보 등 공공토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토지비축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공간정보
2. 토지수급조사를 통한 토지관련 정보
③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제13조(부동산금융)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제14조(토지은행의 재원)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18조(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그 협의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19조(매입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토지비축 목표,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개정 2009.9.21, 2016.8.31, 2017.9.5, 2022.1.21>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매입계약 해제 사유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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