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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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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9, 2022.12.27>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7.26, 2025.10.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7.11.2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3.30, 2017.7.26, 2017.11.2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7.11.2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2.20>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6.1.27,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2016.1.27, 2017.7.26>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7.2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ㆍ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
2.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7.26>
⑤ 제1항제1호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7.26>
⑦ 제6항에 따른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6>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견기업의 참여는 그 규모나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견기업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참여자격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참여자격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ㆍ조사 및 확인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⑥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2017.7.26>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5.1.28, 2017.7.26,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5.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7.7.26>
④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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