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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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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4.1.2>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는 목적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2. 수위(水位) 관측 자료, 홍수에 관한 자료 및 계측 자료 등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대책에 관한 사항
6. 긴급 또는 비상시의 안전대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결과의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③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지정 사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해제 사유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
2.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보유 상태
3.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 및 재정 능력
4.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및 공신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 수문 조작 및 비상연락 체계 등 재해 대비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안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정비사업이 끝난 후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능력
2.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의 목적
3.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6.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실시 설계도서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서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서
6.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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