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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수지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Law ID 01101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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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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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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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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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탁관리자 결정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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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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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시행자(이하 "위탁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신청서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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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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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지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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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지구 지정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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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지구의 지정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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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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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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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細目)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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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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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고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에는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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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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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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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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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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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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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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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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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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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공사 내용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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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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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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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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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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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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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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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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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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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5

제7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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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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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 조서(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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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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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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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1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42

③ 시ㆍ도지사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3

1. 정비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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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5

3. 정비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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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7

5. 주요 정비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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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사업의 착수 연월일 및 준공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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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제9조(수료증 등)

51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52

② 교육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해의 교육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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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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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차별 교육 일정, 교과목 편성 내용, 교육시간표 및 강사진 현황

55

부칙 <제88호,2009.6.5> 이 규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56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소방방재청장)"을 "시ㆍ군ㆍ구(시ㆍ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1>부터 <4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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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8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3> 및 <64> 생략

5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1-09-07
Effective
2021-09-0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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