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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교통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101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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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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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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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017.12.26,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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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수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7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8

3. "교통물류체계"란 교통 및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9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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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물류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12

다. 교통물류시설을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13

5.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ㆍ교통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14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ㆍ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15

7.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16

8.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18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19

9. "국가교통축"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기능(幹線交通機能)을 담당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20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1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2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물류시설의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23

11.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4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25

1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26

1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전거 등을 말한다.

27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ㆍ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28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29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0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1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2

4.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33

5.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34

6.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35

제4조(국가 등의 책무)

3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8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9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40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41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2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43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4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45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4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8

1.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49

2.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50

3.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51

4.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방안

52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5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5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56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5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9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6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6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6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5.28>

6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6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에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지방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5.28>

6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67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68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69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7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7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3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4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7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76

1. 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77

2. 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78

3. 지역교통물류권역: 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과 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

7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80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81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8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구조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8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5.28, 2015.7.24>

8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87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8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5.7.24, 2017.12.26>

8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9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92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93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94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9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물류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계수(係數)(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10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1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교통물류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02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비용 산정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3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104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0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06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10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09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轉換交通)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10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11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2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13

1. 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

114

2. 대체ㆍ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115

3.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116

제21조(전환교통 지원)

117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ㆍ환적(換積) 시설 및 장비의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8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19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20

④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보조금 등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romulgated
2021-12-07
Effective
2021-12-0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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