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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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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3.6.11, 2015.6.1, 2022.3.15>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송유관관리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11.19, 2017.7.26, 2021.8.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2. 국가데이터처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② 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3.15>
제6조 삭제 <2015.6.1>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6.1>
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립ㆍ제출 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3.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에 따른 투자금액 또는 재원조달금액을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3.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2025.12.30>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2025.12.30>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21, 2009.12.14, 2010.12.31, 2013.6.11, 2014.5.22, 2015.6.1, 2016.9.22, 2020.12.8, 2021.2.9, 2025.2.7, 2026.1.2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2 삭제 <2025.2.7>
제14조의3 삭제 <2025.2.7>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3.6.11, 2015.6.1, 2021.2.9>
1. 기준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말한다)
2. 지명
3. 정사영상[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의 영상을 지도와 같은 정사투영법(正射投影法)으로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4. 수치표고 모형[지표면의 표고(標高)를 일정간격 격자마다 수치로 기록한 표고모형을 말한다]
5. 공간정보 입체 모형(지상에 존재하는 인공적인 객체의 외형에 관한 위치정보를 현실과 유사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보를 말한다)
6. 실내공간정보(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내부에 관한 공간정보를 말한다)
7.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정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계획, 유지ㆍ관리계획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1.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공간정보 교환형식 및 지형지물 분류체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6.1>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2.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개발기준과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개목록집을 발간하여 관리기관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이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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