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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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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도로명판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나. 차량용 도로명판
2.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
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나. 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 도로명판
다.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3.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도로명판
가. 이면(裏面)도로용 도로명판
나. 예고용 도로명판
4. 제작형식에 따른 도로명판
가. 기본형 도로명판
나. 조명형 도로명판(전기, 태양광,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방향표시용 화살표
5. 거리(이면도로용도로명판 및 예고용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외국어(영어는 제외한다)
②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1. 두께 및 강도: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제작할 것. 다만, 벽면, 기둥, 창호(窓戶)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하되, 요철 등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
3. 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를 사용할 것
4.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支柱) 및 부속물: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되, 지역별 기본 풍속 및 최대 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할 것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를 붙인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
2. 「도로법」 제55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이하 "도로표지"라 한다)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步道)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예고용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미터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 거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용도로명판(이하 "차량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은 도로표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 및 벽면,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 및 부속물을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가. 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할 것
나. 보도가 없는 경우: 갓길에 설치할 것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이하 "보행자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보도의 윗부분
나. 차량용도로명판: 차도의 윗부분
4. 도로명판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도로명판은 2.5미터 미만, 차량용도로명판은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용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
나. 차량용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명판을 비슷한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유형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일반용 기초번호판
나. 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
다.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2.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보행자용 기초번호판
나. 차량용 기초번호판
3. 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 기본형 기초번호판
나. 조명형 기초번호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긴급구조번호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①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1. 지주등
2.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설치간격은 20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
나.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다.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2. 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 대로용ㆍ로용 건물번호판
나. 길용 건물번호판
3. 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 기본형 건물번호판
나. 조명형 건물번호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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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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