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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108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4

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5

1. 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6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7

3. 삭제 <2017.6.27>

8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12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3

1. 해당 연도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14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15

3. 주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16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9

제5조 삭제 <2011.10.10>

20

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2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3.12.11, 2014.2.13, 2017.6.27, 2022.2.22>

23

1. 당연직위원

24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5

나. 농촌진흥청 차장

26

다. 산림청 차장

27

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

28

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29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

30

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31

2. 민간위원: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2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33

④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1>

34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36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37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10>

38

제6조의2 삭제 <2017.6.27>

39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6.27>

40

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41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17.6.27, 2026.1.27>

42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43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4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4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4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47

제10조(협약의 체결)

4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49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0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52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

53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4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5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56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57

7.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58

8.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59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60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6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62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63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65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66

① 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67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6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69

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70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1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2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73

2.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74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75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현황

76

5.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목록

7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78

④ 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79

⑤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8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8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82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83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84

4. 사업별 운영실적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한 경우

85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7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8

1. 농식품 벤처ㆍ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89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90

3. 그 밖에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91

제13조(기술료의 징수)

92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9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94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95

제14조(기술료의 감면)

9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7.21, 2015.12.22, 2017.6.27, 2021.12.28>

9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98

1의2. 삭제 <2017.6.27>

99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100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101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5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

102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한다)

10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04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05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106

2.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107

3. 농림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108

4.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109

5. 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110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111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112

8.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3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114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115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7.6.27>

116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이 조에서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117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118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119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0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Promulgated
2026-01-27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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