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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로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1110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6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7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8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1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2

6. 삭제 <2018.8.7>

13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14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15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16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7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5.26, 2017.7.26, 2018.8.7, 2020.2.18, 2021.2.2, 2025.12.30>

18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9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1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3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24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5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6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27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7.7.26, 2020.2.18, 2020.10.8>

28

1.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31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32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33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34

마.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역

35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36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7

5.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38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39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0.12.31, 2011.6.27, 2013.3.23, 2013.9.9,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8.7, 2020.8.4, 2023.4.11, 2024.5.14, 2024.10.22, 2025.10.1, 2025.12.30>

40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41

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42

나. 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의 장

43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우주항공청ㆍ재외동포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국가유산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44

라. 감사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45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46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47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48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49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50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51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52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53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54

마. 삭제 <2018.8.7>

55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6

사.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57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58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59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장

60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61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62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3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5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66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8.7>

67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8

2. 물품별ㆍ공사별ㆍ용역별 구매목표액

69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70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71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72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3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74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75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76

제5조의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7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8.7>

78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79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8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1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8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83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8>

84

1. 추천하려는 제품의 추천 사유와 지정 필요성

85

2. 추천하려는 제품의 제조ㆍ생산ㆍ판매 현황 및 전망

86

3. 추천하려는 제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이나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하는 경쟁 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이 가능한지 여부

87

4. 추천하려는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88

5. 그 밖에 경쟁제품의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의 내용이나 추천된 제품에 관한 서류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3.8>

9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91

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3.8>

92

1.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93

2.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의 육성이 필요한지 여부

94

⑥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8>

95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96

2.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9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2.3.8>

98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99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2016.1.12>

100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01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2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103

4.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104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105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20.9.29>

10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107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108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109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110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11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112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113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

114

⑥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受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15

⑦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12>

11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17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118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19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8.25, 2021.7.6, 2024.10.22>

1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Promulgated
2026-05-19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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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