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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상청 Law ID 0111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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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5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6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2. 법 제21조에 따른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

9

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5>

10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11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3. 기본계획의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13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14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6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19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20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21

1.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상예보

22

2.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

23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4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25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6

1.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27

2.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28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9

제6조 삭제 <2026.3.24>

30

제6조의2 삭제 <2026.3.24>

31

제7조 삭제 <2026.3.24>

32

제8조 삭제 <2026.3.24>

33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3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36

③ 삭제 <2026.3.24>

37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8

1.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ㆍ검정 취득

39

2. 기상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 등의 해외 설치ㆍ운영

40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41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2

1.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일반 현황

43

2. 기상산업체의 매출 실적 및 수출입 현황

44

3. 기상산업의 인력 현황

45

4.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46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7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48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9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0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51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52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53

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4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55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6

1.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57

2. 제1호에 따른 교과목의 종류가 5개 이상일 것

58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9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0

1.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61

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2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3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4

1.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65

2.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66

3.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67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8

1.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69

2.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70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71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72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8.4.17>

7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4

제15조(면허의 취득)

75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6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7

제16조(면허증 재발급)

78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79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80

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81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82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83

제17조(면허 수수료)

84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8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86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87

제18조(자료 제출)

88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9

1.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예보ㆍ기상관측 자료 등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

90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등록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9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5>

92

제19조(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94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95

부칙 <제21874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96

부칙 <제22741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7

부칙 <제25069호,2014.1.7>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98

부칙 <제25740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9

부칙 <제27222호,2016.6.1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0

부칙 <제28159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101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880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102

부칙 <제30686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03

부칙 <제31849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4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

부칙 <제32961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6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107

부칙 <제35238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8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09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110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1

부칙 <제36218호,2026.3.24>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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