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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110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5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6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7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8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9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

10

5. 삭제 <2016.3.24>

11

6. 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12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13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14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5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에 관한 정보

16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17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18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19

3.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20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21

5. 연간 어업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22

6. 연간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외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23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24

8. 생산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 중 유통 대상 품종, 품종별 연간 생산량ㆍ생산금액 및 품종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25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26

①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2021.9.30, 2024.3.18, 2025.7.17>

27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8

2. 직불금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30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직불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8>

31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2024.3.18>

32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33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34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35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의2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5.7.17>

36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3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8.25, 2024.3.18, 2025.7.17>

3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는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39

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40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41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42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주소 정보

43

2. 영 별표 1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

44

2의2. 영 별표 1 제5호의 정보

45

3. 영 별표 1 제7호다목ㆍ라목,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46

4.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정보

47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48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2024.3.18>

50

1. 삭제 <2024.3.18>

51

2. 삭제 <2024.3.18>

5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53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54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3.18>

55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56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57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58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59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4.3.18, 2025.7.17>

60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61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62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63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64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ㆍ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65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농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66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67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6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69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70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71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72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73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74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75

③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의 공고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0.8.25>

76

④ 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8.25>

77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20.8.25>

78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79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80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1

③ 이의신청을 한 어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82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한다.

83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3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8.25>

84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85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86

제7조(증표)

87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88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89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90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91

1.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92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93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94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95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96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7

1. 정관

98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99

3. 창립총회의사록

100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어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1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102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03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104

③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105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6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07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8

3. 법인 인감증명서

109

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110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112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13

3. 법인 인감증명서

114

⑦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15

제8조의2 삭제 <2021.9.30>

116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117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118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1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120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Promulgated
2025-07-17
Effective
2026-01-1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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